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내고, 파손된 차를 9㎞ 더 몰아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민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4분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면으로 술을 마시고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가다 남인천톨게이트에서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오른쪽 앞바퀴가 빠졌으나, A씨는 이 상태로 9㎞ 정도 계속 운전했다고 한다. A씨는 이후 광명IC를 통해 고속도로를 벗어나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차에서 내려 근처 밭으로 도망쳤으나, 그를 추적한 시민 B씨에게 붙잡혔다.
B씨는 “사고를 내고 바퀴가 빠진 채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A씨를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