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에서 선거운동을 한 남성 등 5명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지역의 한 고교 동창회장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동창회원 16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장 선거 후보 예정자 B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 달라”고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창회원인 C씨와 둘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36명에게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동창회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상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걸린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으로 선거 자금을 모은 3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한 정당 지역 당협위원장이었던 D씨 등은 선거 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받은 수당과 실비 등으로 정치자금 773만원을 만들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사무원 식사비 등으로 썼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