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설날 당일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훔친 장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A(19)군과 B(18)군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설날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5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 주인에게 “팔찌가 잘 어울리는지 차보고 싶다”며 물건을 건네받자마자 그대로 매장 밖으로 도망쳤다.

범행 직후 이들은 훔친 팔찌를 들고 곧장 인근의 다른 금은방으로 향했다. 장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업주는 별다른 의심 없이 8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금은방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3시간 만에 전주시내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물 처분 대금 800만원 중 10만원가량을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현금 790여만원을 전액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공모 경위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