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산으로 유인해 버리고 달아나는 장난을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20대 남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며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경기 안산에서 차에 태워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A씨 일당은 새벽 1시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뒤, 여학생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척하다가 몰래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피해자들은 “모르는 사람 차를 탔는데 우리를 두고 가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귀가했다.
경찰은 성범죄나 인신감금, 유괴·협박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관련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차량 안에서 언어적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공범 2명과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성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장난을 두 차례 더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당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조항이 없어 추가 입건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미있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더 큰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주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