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강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B씨가 이성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동업자를 살해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22년 5월 가석방됐다. 이후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