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담배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는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구미시 인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4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피우던 담배 연기에 B씨가 표정을 찡그렸고, 이를 본 A씨가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 부위 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아탈구(亞脫臼) 증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해 현장에서 실신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씨가 죄에 합당한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신경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