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운전자 38명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차로 일대를 주행하다 실선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유발한 뒤, 상대방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타냈다. 이 같은 범행이 수차례 성공하자 자신감을 얻은 A씨 등은 수법을 선·후배들에게 공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년간 비슷한 유형의 사고 접수가 지속되자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넣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적발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은 93명으로, 피해 보험금 규모는 13억원에 달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해 사고 당시 상황과 원인 등을 재구성하는 교통사고 공학 분석 및 계좌·통화 내역 조사를 진행하면서 검거율이 올라갔다.
주요 보험 사기 사례 중에선 아예 교통사고 자체를 내지 않고 보험금 수억 원을 타 간 경우도 있었다. 지인 간인 B씨 등 3명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59회에 걸쳐 가상의 교통사고를 가정한 뒤,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맡아 보험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5억원을 가로채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전담팀으로 지정해 향후로도 보험 사기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보험 사기의 경우,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