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HJ중공업을 포함한 관계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와 경기 수원시 공사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A건설, 감리단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의 PC와 내부 문건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과정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통합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무게 약 2t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넘어지며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깔려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하청업체 A건설이 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원청인 HJ중공업과 하청업체 S건설의 현장 책임자 등 2명이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