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년 말 강 의원이 김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현재 무소속) 당시 민주당 의원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된 지 36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재선을 노리던 김씨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은 뒤 김씨가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에 강 의원이 김씨에게 받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제외했다. 뇌물죄는 공무 수행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경우에 인정되는데, 정당 공천은 공무 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수재·증재죄는 뇌물공여보다 형량이 가볍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의원과 김씨 모두 1억원이 오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강 의원은 “김씨가 준 쇼핑백에 1억원이 담긴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씨는 “강 의원이 돈인 걸 알고 직접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김씨는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강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