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관리에 허술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관리 소홀 혐의로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팀장(경감)과 B수사관(경위) 등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C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시작된 지 30분 만인 오후 2시 30분쯤, C씨는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이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수사관이 부재한 사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심근경색 치료제 등 약물 20여 알을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C씨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튿날 새벽 C씨는 유치장에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C씨는 현재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참여자 규정 준수 여부와 소지품 검사 절차 등 피의자 관리 전반에 소홀함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