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측 월선포구 선착장에서 인근 상공에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이나 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약 3분간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교동도 남쪽 석모도와 강화도 본도 방면으로 드론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A씨 드론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진 않았다”며 “드론 촬영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