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지검 청사. /뉴스1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사기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임차인 31명에게서 총 38억여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A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고, 실제로 돌려준 적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새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다수였다”며 “서민 주거 생활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