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4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한 가격에 산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130여 명이고, 피해액은 24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액은 2000억원 상당이었는데, 보완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