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KT 사옥과 철도역 등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명훈)는 30일 공중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5~11일 경기 성남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 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A군은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적어놨다.
A군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왔는데,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A군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 IP를 이용했다. 또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들이 괴롭히고 싶은 제삼자 행세를 하며 허위 테러 예고를 해 신고 현장에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게 하는 일명 ‘스와팅(Swatting)’ 범죄가 10대 사이에서 마치 놀이 문화처럼 빈번히 이뤄지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