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유흥주점에서 단골손님을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업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유기치사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36)씨와 B(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함께 운영하는 부산진구 주점 내에서 C(35)씨에게 다량의 양주를 마시게 한 뒤 주점 바깥 소파에서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손님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모아 새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후카시 양주’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직접 호객 행위를 하며 이미 만취하거나 어수룩해 보이는 손님을 대상으로 술값 바가지를 씌웠다고 검찰은 전했다.
C씨는 A씨와 같은 군부대 출신인 것을 알게 된 뒤 친해져 주점에 자주 방문하게 됐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C씨가 술을 급하게 마시고 금방 만취한다는 점을 악용해 그에게 후카시 양주를 팔아치운 뒤 부풀린 술값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이들은 C씨에게 가짜 양주를 판매했다. A씨는 C씨가 술을 더 못 마시겠다고 하자 그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입을 벌려 양주 반 병을 억지로 먹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C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피고인들은 그를 방에서 들어낸 뒤 주점 바깥에 있는 소파에 방치했다. 당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고 9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근 1년 8개월간 부산 서면 유흥 주점 밀집 거리에서 손님 2명이 만취 후 방치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손님의 안전을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악덕 유흥주점 업자들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선 손님 상대 범죄에 일부라도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