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에서 음주 운전하는 취객을 노려 고의 사고를 유발한 뒤, 현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갈 및 보험 사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대구 수성구와 동구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 9명을 상대로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흥가 일대에 주차한 뒤,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도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 운전하는 취객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A씨는 몸을 비틀거리는 취객들이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면 그 뒤를 조용히 미행했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하는 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A씨는 취객들에게 다가가 “술 냄새가 나는데 음주 운전을 한 거 아니냐,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했다. 약점을 잡힌 상대방이 선처해 달라고 사정하면 “신고하지 않을 테니 보상을 하라”며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사고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일으킨 사고의 고의성을 확인하고 A씨 휴대폰과 금융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를 입증한 뒤 구속 송치했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음주 운전 역시 중대한 범죄지만 이를 악용한 공갈과 보험 사기 또한 큰 범죄인 만큼 엄정히 수사·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