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과자와 의약품을 신고 없이 수입한 뒤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판매한 업주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 할인점 업주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세계과자 할인점 12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가 3억원에 달하는 7만5000여 개 물품을 수입했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0여 명의 명의로 나눠 수입했다.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뜯은 뒤 매장에 낱개로 진열했으며, 유통 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다. 특히 밀수한 제과류 중엔 소아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제품도 있었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원가량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83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힘들다”며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 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건전한 해외 직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