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운영하던 짝퉁 명품 유통 온라인 쇼핑몰./ 인천본부세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또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공범 30대 남성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체적으로 만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가방과 의류, 신발 등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7만7000여 개를 판매해 16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정품 시가는 12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에서 사전에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보내주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영지원팀, 무역팀, 상품기획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는 등 위조 상품 유통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하던 가방과 의류 등 위조 상품 5000여 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호텔, 스포츠카 등 시가 8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세관은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은닉한 하드월렛을 함께 압수했다. 가상 화폐를 담은 USB 등 형태의 전자지갑인 하드월렛 내 가상 화폐를 압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세관은 과거 위조 상품 밀수입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리스트 등을 토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각종 위조 명품을 판매 중인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했다.

수사팀은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관계자들이 쇼핑몰 상호만 바꿔 판매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물품 반입 차단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의 근원을 밝히겠다”고 했다,

짝퉁 명품 창고./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