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부부가 26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방조,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A씨와 B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나” “병원에 왜 안 데려가고 방치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편인 B씨는 “아내가 폭행하는 걸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집사람이나 저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인 90대 여성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B씨는 당시 집 안에 남은 혈흔 등을 치워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씨의 얼굴에서 여러 군데의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 당일 A씨를, 이튿날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가 외력에 의한 다발성 골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최근 전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