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神)’이라 칭하며 여성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60대 유사 종교 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의붓딸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탈퇴한 신도를 추적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주 A(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도 B(42)씨와 공무원 C(53·여)씨 등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도 D(54·여)씨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에는 의붓딸인 E(31)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교단을 이탈하거나 자신을 고소하자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주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D씨가 탈퇴하자 그는 B씨와 C씨에게 주소 파악을 지시했고, 공무원인 C씨는 공공 업무 시스템을 무단으로 이용해 D씨의 주소를 A씨 측에 전달했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자신을 신격화해 신도들이 거역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의붓딸 E씨가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12월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행위 자체를 중대한 2차 가해로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초 경찰이 성폭력 사건으로 송치한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 분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A씨가 종교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에도 나섰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종교를 빙자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