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서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준비했던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범행 당일 서울 종로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체포 당시 귀금속 1800만원 상당을 팔았고, 수중에 현금 1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흉기와 여권, 현금 등을 압수했으며, A씨가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