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

경찰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등 13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의원과 부부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김 의원 측에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김모 전 동작구의원 5명을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 부부와 이 부의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 서울 동작구 대방동 자택과 국회·지역구 사무실,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차남 자택과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김 의원 아내인 이모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구의원은 당시 현금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로,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