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으로 무비자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4)씨와 B(54)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활용해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여행사 측으로부터 A씨 등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8일과 9일, 서울 구로구와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붙잡았다.
A씨 등은 조사에서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