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가 심정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잘못 내려 구조가 20여 분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쯤 “모 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40대 여성 강습생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상황실은 신고 장소에서 약 7㎞ 떨어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모 대학 본교로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구급대는 9시 29분 해당 대학에 도착했지만, 수영장을 찾지 못했다. 이후 출동 지령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에야 출동지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 센터’로 정정했다. 구급대가 실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21분 뒤였다.
A씨는 오전 10시 8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 접수 후 47분 만이었다.
A씨는 당시 수영 강습 중 두통을 호소하다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센터는 과거 이 대학이 위탁 운영하며 학교 명칭을 사용했던 곳이다. 이미 이 대학은 2019년 위탁이 해지돼 개인이 운영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고자의 휴대전화 등 기지국 위치가 함께 확인된다”며 “하지만 당시 근무자는 심정지라는 매우 급한 상황 때문에 이 대학으로 오인해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자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이 상황 근무자는 소방 상황 지령 임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