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년 11월 확보하고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탄원서 관련해 동작서에서 따로 보고받은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동작경찰서는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던 도중 전직 보좌진 출신 참고인으로부터 김 의원 배우자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받았다.
2023년 12월 작성된 이 탄원서에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전 대표 부인에게 선거 자금 3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이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주 범죄사실(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치고, 들여다볼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동작서에서 탄원서에 대해 특별한 인식 없이 보고가 없었던 점은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동작경찰서는 이밖에도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부실수사 의혹과 김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불거져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청은 당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아내 이모씨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경찰 고위직 출신인 A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이씨 사건을 수사하던 B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김 의원이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에게 내사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당시 동작경찰서는 내사 착수 4개월 만인 그해 8월 이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내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청은 당시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 “메신저 등을 통해 3회가량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최종적으로 (내사 종결) 승인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