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이 A씨 집에서 적발한 대마초. /인천공항본부세관

태국에서 대마 씨앗 등을 밀수입해 집에서 기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초와 대마 젤리, 대마 씨앗 등 총 138g을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마초와 대마 씨앗 등을 지퍼백에 밀봉해 기내용 가방에 있던 음료수통 속 커피에 숨겨 들여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군포시 자택에서 알루미늄 텐트, 환풍기, LED 조명 등 장비를 활용해 대마를 재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 자택에서 재배 중인 대마초와 LED 조명 등 대마 재배 장비를 압수했다.

A씨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하면서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껴 대마가 합법화돼 있는 태국을 찾아 대마 씨앗을 밀수해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대마초의 경우, 해외에선 합법적으로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면 처벌받는다”며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행위도 범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