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모욕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을 지난달 3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을 이 같은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9차례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을 불과 20일 앞두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에 출석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된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국수본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으며,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혐의 성립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