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탈북민 남동생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의자인 50대 여성이 경제적인 이유로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함께 용의 선상에 올랐던 피의자의 남편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를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했다 집에 들어온 A씨가 거실에 누워 있던 B씨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A씨의 남편인 C(50대)씨가 안방에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용의자로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긴급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검안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다. 타인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뒤인 C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탈북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동생을 죽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시신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약물이 검출된 것이다. 또 범행 당일 채취한 C씨의 혈액에서도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니 B씨가 숨졌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론 A씨가 외출하기 전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남편 C씨는 수면제 성분에 취해 잠이 들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B씨는 여러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억 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금의 법정 상속인은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진술이 모순된 점이 많고, B씨와 C씨에게서 A씨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이 영장 발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