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시공·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구속됐다. 경찰은 누전차단기 설치 누락과 전기 안전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협력업체 현장소장 A씨와 전기반장 B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시공사 현장소장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 지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물이 고인 지하 공간에서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누설전류가 흐르던 물웅덩이에 빠져 감전돼 중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감전 방지를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를 설치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산업용 누전차단기(500mA)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누설전류가 발생해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다.
또 양수기 전원선이 훼손된 상태로 침수된 물웅덩이에 방치돼 있었고, 전원 차단기와 절연보호구 없이 점검 작업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의 합동 감정에서 양수기 모터 단락 흔적과 전원선 탄화 흔적, 수중 케이블 피복 손상에 따른 누설전류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이 전기작업에 해당함에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기작업 관련 교육과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절연 보호구조차 구입·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분전반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였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 18명을 투입해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고, 전자정보 1만2778여 점과 압수물 276점을 확보했다. 관련자 32명을 상대로 총 38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작업 안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고용노동부도 해당 작업을 전기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제도·관행상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