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가해 운전자는 가족 여행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지점에서는 앞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었다. A씨의 차량은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가 숨졌다.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확보해 A씨가 자동차 크루즈(자동 주행) 기능을 켜놓고 잠들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