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목적으로 피부과를 방문한 이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을 도와준 40대 간호조무사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인 여성 A(45)씨와 인터넷 방송인(BJ) 30대 여성 B씨를 구속하고, 피부과 의사 70대 남성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환자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인 C씨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 110병과 에토미데이트 7000병을 구입한 뒤 병원 내 창고나 투약자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마약류 투약을 도왔다.
B씨는 A씨의 권유로 마약류를 접한 뒤 4년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고객 중에는 BJ 외에 사업가 등도 있었다. A씨는 마약류 이용 내역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료 기록지를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거짓 정보를 입력했다.
A씨는 범행 초기 수면 마취제이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주로 판매했다. 올해 8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의약품인 점을 악용했다. 이후 마약류 지정 논의 등으로 에토미데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프로포폴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익금 6억원으로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해선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강화된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 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