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뉴시스

국가 핵심 기술 등이 담긴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정영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체 대규모 발효 정제 기술 관련 바이오 공장 설계 도면 등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사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경쟁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A씨가 해당 업체 측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또 A씨가 유출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 의뢰해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