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소를 당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A씨는 이날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 사건을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는데, 당사자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선 것이다.
야당 의원실 여성 비서관 B씨는 지난달 경찰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남자친구였던 A씨도 있었고, 언론 제보 영상에는 A씨가 장 의원 멱살을 잡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B씨를 무고 혐의로, 현장에 있던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B씨 측은 이번 고소에서 “장 의원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 가해이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직장이 공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장에 감찰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을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라고 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술자리 상황과 영상 촬영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