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 DB

부산에서 마을버스 운전 기사가 숙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50대 남성 마을버스 운전 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저녁 술을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출근 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선 정상 판정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마을버스 회사의 음주 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