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뉴시스

해외 유명 상표 의류와 가방 등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자 40대 남성 A씨 부부와 30대 여성 B씨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독일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상표 의류와 가방 등 4만8656개를 구입해 국내로 보내면서,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에 사는 B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국에서 패션 잡화 등 2157개 물품을 구입해 국내로 보내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으로 세금 9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실제 가격보다 낮춰 수입 신고해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거나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요청한 구매자들에게 물품 대금과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미리 받은 뒤, 수익을 더 남기기 위해 이런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 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라며 “해외 직구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