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당시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40대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0분쯤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차량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뇌전증을 앓았고, 사고 당일에도 관련 약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A씨가)순간적으로 기절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서 검출되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성분은 복용 시 집중력 저하와 졸림 현상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이 약물을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았고, 불법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 당시 기저 질환에 의한 쇼크를 겪으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법상 질병·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선 운전을 금해야 함에도 A씨는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6일 중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