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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억원 상당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선현숙)는 12일 사기·업무방해·보복협박 등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여동생 B(46)씨의 명의로 은행 및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B씨가 모아둔 예·적금 등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9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같은 해 7월부터 뇌출혈로 혼수상태인 점을 노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가 여동생의 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알아챈 외조카 C(21)씨를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C씨가 A씨에게 “(당신이) 엄마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내가 감방에 갈 거 같냐, 신고하면 내가 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너희 모녀를 돌보며 쓴 돈을 다 받아내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 모녀를 약 1년간 돌보긴 했지만 자기 재산을 쓴 적은 없고, B씨 계좌의 돈을 써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막기 위해 A씨가 조카에게 퍼부은 욕설과 폭언은 녹음 파일만 900개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조카 C씨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