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전날 김 전 수석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택시 안과 노래방에서 같은 당 강미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지난 4월 강 전 대변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수석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당은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했다”고 했다. 강 전 대변인은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월 14일 소셜미디어에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검찰도 김 전 수석대변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는 조국 대표가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최근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황 전 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은 지난 9월 당내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흡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었다. 당 일각에서는 “사퇴 3개월 만에 다시 주요 당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보다 내부 권력이 중요하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