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우./대구경찰청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 A(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정우는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A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거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윤정우는 A씨 주거지로 찾아가 협박·스토킹을 지속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윤정우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윤정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선 “피고인이 수사를 잘 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윤정우는 A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실형 선고 등에 대한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껴 결국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에는 A씨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가스관 위치를 촬영하고 장갑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

재판부는 “윤정우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무방비 상태에 있던 A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