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걷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을 친 뒤 그대로 주행하려 하자 차량 앞부분을 두드리며 막으려 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사고로 손목과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보안 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구호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바빴고, 심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