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조선일보 DB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구청장이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응급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경찰은 김 구청장의 진료 사례가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본지 통화에서 “2022년은 코로나 사태로 병원 출입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였고, 나 자신도 코로나 감염 후유증과 과로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업무를 보다 쓰러지는 응급 상황에서 당시 보건소장이 링거를 권유해 불가피하게 맞았을 뿐,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12월 중에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