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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5분쯤 사천시 삼천포중앙시장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가 추돌한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C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삼천포항 인근에 자신이 몰던 차량을 버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 30분쯤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술 냄새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지만 수치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