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감사원 지적을 고의로 누락한 채 예산요구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씨 등 2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7월 감사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 매월 290만원, 위원 매월 215만원)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년에도 같은 취지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규칙 개정 이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 요구서에서 이러한 감사원 지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그대로 통과했고,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임위원 수당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 개정으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