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마사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기동)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68만원과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의 한 건물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기간 중 종업원이 “영업 시간 후엔 쉬어야 하니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니가 사장이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누범 기간에도 지인에게 마약류를 팔거나 스스로 수차례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 마약류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