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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이웃인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싱크대 공사를 하던 B씨 집을 찾아가 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습격을 받은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갔다. 이를 본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관리사무소 쪽으로 몰아 문을 부순 뒤 B씨를 다시 흉기로 공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갈등을 겪어왔고, 관리사무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었으며, 해당 아파트 꼭대기 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A씨의 거주지를 옮겨주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