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0억원이 넘는 금괴를 가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재판장 손승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 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0억 7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숨긴 뒤, 등에 매는 가방(백팩)에 넣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보따리상 사업을 위해 잠시 입국했고 1~2일 뒤 곧바로 출국할 계획이라 국내에 금괴를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출국을 위한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금괴를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해야 하는 반송 신고도 세관에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관 신고 안내를 못 봤고, 신고 절차도 알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200여 차례 입·출국한 기록이 있는 A씨가 세관 신고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금괴를 비닐에 은닉해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를 통해 얻은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범죄인 데다 밀수입품들의 원가도 10억원 상당인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