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시험 문제를 사설 학원에 넘기거나 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중·고등학교 교원 4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앞서 2월 감사원이 교원 복무 실태 점검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80명을 ‘비위 행위자’로 판단해 통보했는데,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이 고발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날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이 통보한 80명 중 73명에 대한 비위 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 교원들의 온라인 강의 이력과 외부 강의 신고서, 급여 자료 등을 분석해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에 부당하게 참여했는지를 점검했다. 또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세부 조사에 나섰고,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교원 48명을 가려냈다. 감사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한 7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다음 주 중 당사자들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 뒤,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 문제와 출제 경향 등 자료를 총 108번 넘기고 5년간 6억1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집필하고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내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의 한 사립고 교사 B씨는 아예 시험 대비를 해주는 학원을 직접 차려서 총 4억원을 챙겼다. 고양의 한 공립중 교사 C씨는 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총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35명은 문제를 유출하는 등 비위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청탁금지법 요건엔 맞지 않아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동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교원이 사교육 시장에 편승해 부적절하게 돈을 챙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각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철저하게 교원을 관리·감독해 공교육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