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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억 원대 골드바를 현금화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B씨가 소유하고 있는 6억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중 일부를 전달받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수거책인 A씨가 1차 수거책으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아 현금화한 돈은 약 2억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은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국가에 자산 등록을 해야 한다”며 “골드바가 있으면 현금보다 등록이 빠를 수 있다”고 속였다. B씨는 보호 감찰 처분이 내려졌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측의 말에 속아 호텔에서 열흘간 혼자 갇혀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지난 2일 제주도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현금화 방법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