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오염 물질인 ‘검댕 폐기물’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기관장 A씨와 선사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 6부두에 정박 중이던 인도네시아 국적 유조선 B호(2만3240t급)에서 검댕 약 45㎏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댕은 선박 엔진이나 연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검은 탄소 입자로, 해양과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감전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약 가로 50m, 세로 30m 규모의 검은색 오염 물질이 유출된 것을 적발했다. 해경은 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1시간 만에 방제 작업을 마쳤다.
해경은 원인 조사를 위해 B호에 출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부산해수청 항만국통제(PSC) 점검팀과 합동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호에서 불활성 가스 생성장치(IGG)를 가동하던 중 설비 결함으로 스크러버 내부에 축적된 검댕 폐기물이 세정수와 함께 바다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항만에서의 해양·대기 환경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선박 배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