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서류를 꾸며 23억원 규모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모 병원 원무과장 B(42)씨와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장해등급진단서 39건을 위조해 23억원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금을 타내고, 이 중 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어업 활동 중 부상을 당한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수수료를 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선원들의 정보를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위조해 수협중앙회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B씨는 범행 대가로 A씨에게 총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노무법인에 매달 80만원의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선원들에겐 자신을 노무사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일반 산재 등급 판정의 경우 ‘의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 정책 보험인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금은 의사협의체의 판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는 A씨와 보험금 수령 선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 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나 노무사 자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도 가급적 직접 발급받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